중고거래 사기관련 질문드려요
구매자가 물건값의 반만 지불하고
나머지반을 다음날 지불한다고 한 메세지, 문자 등 다 보유하고있습니다.
연락처, 계좌번호,
물건값의 50% 를 지급 받은 상황.
나머지 반을 다음날 지급하겠다고한 내용보유
이런상황에 구매자 연락 두절될시
신고접수 가능한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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